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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05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49,803원과 그중 42,857,142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에 대한 소는 취하 되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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