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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345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5,362원 및 그 중 29,898,993원에 대하여 1999. 9. 17.부터 200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D, E, F, G에 대하여 각 소 취하).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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