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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9가단533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 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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