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9가단533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 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 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