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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1 2019가단27781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3.부터 전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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