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1 2019가단27781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3.부터 전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23.부터 전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