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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1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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