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1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