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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4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Y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Z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Y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가. 2013. 10. 2.자 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3. 10. 2. 22:00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공장 입구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Y, 피고인 Z는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32,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4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0. 3.자 범행 C은 2013. 10. 3. 20:00경 김해시 AD에 있는 AE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 Y, 피고인 Z에게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전선, 고물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Y, 피고인 Z는 같은 날 21:20경 위 1항 기재 공장 내에서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Y, 피고인 Z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Y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부터 같은 해 10. 3. 21:30경까지 김해시 구산동, 생림면, 삼계동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2] 피고인 Y은 2013. 11. 16. 19:30경 동네 선배인 A(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이송)과 함께 김해시 한림면 방장리 642-4에 있는 김해 진영-상동 간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옆 야적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철판, 쇠스프링, 쇠파이프 각 1개, 용접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사륜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24) 순번 1~3, 7, 8, 1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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