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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74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U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2015고단926』) W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위 피고인은 고문, X은 대표이사, Y은 전무이고, Z는 AA이라는 건축 사무소 대표이다.

위 피고인은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B이 충북 음성군 AC 외 8필지의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공장부지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공장부지의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은행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출 추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과 Z는 2011. 3.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위 부지 감정을 높게 받아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W의 대표인 X과 Y을 소개하고 Y과 X은 2011. 3. 16.경 서울 용산구 AD빌딩4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AC 외 8필지의 공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부지 감정평가 및 은행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거나, 은행에 대출 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Y, X, Z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용역업무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X, Y, Z와 공모하여 용역업무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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