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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3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8, 9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5. 04:48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 초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친구 Z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끌고 가 Z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04:36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이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위 Z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상가 내부 쪽에 설치된 유리벽을 깨트려 손괴하고 금은방 내부로 침입한 후 망치로 금은방 내부 진열대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 Z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4:50경 고양시 덕양구 A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차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깨트린 후 진열 중이던 시가 피해자 소유의 팔찌, 반지, 목걸이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Z와 합동하여, 2019. 1. 10. 04:27경 파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위 Z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금은방 출입문 사이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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