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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16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6. 00: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초교 옆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17cm)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1t 포터(파랑색) 차량 키박스에 집어넣어 위로 쳐 올리는 방법(속칭 가위따기)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FINEDRIVE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02:00경 광명시 G아파트 830동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17cm)를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그레이스 승합차량 키박스에 집어넣어 위로 쳐 올리는 방법(속칭 가위따기)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SOLVO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03:30경 광명시 J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17cm)를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승합차량 키박스에 집어넣어 위로 쳐 올리는 방법(속칭 가위따기)으로 시정된 문을 연 다음, 피고인 B가 그 안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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