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7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MDF실(전산장비실)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ADSL 통신 케이블 50kg 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선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통신케이블선을 절단하고, 절단한 통신케이블선을 피고인들이 함께 운반하기로 한 후 2013. 7. 15.경 서울 구로구 K아파트 지하 장비실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UPT선 100kg , CEPV케이블선 90kg 등 합계 190kg 의 통신케이블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6, 10,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선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통신케이블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C, D이 절단한 통신케이블선을 함께 운반하기로 한 후 2013. 8. 3.경 서울 강서구 L아파트 203동 지하 장비실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유의 UPT선 40kg , CEPV케이블선 150kg 등 합계 190kg 의 통신케이블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1, 13, 14, 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전선 및 파지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매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