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상가 306호에서 J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다시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4. 11.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1998. 5.경까지 피해자 K, L와 동업으로 보령시 M 소재 N병원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지분을 정산해주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298호로 출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2001. 12. 20.까지 각 1억 4,000만 원 및 변제를 하지 않을 시 2001.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1. 12. 9.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결정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09.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수령할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타채631호)을 받자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피고인과 O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전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 위 J병원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인 P에게로 명의를 변경하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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