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6 2015고정26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에게 연대보증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B으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B에게 주식회사 창운건업, C와 연대하여 1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2014. 3.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명138호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322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가 포함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위 B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를 처인 E의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를 위 E의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 판결, 집행권원정본(부기문포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