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보령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일명 ‘D’)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2012. 4. 25.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그런데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관리비 등 정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2가소7066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8,665,000원 중 2013. 3. 26.부터 위 주택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 38,000원(선불임)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 19채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1. 위 주택 19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년 금제757호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8,906,770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2013가단9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4. 5. 23.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