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752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차9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차9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C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나. 집행관은 2016. 6. 9. 집행장소인 서울 강남구 D건물, 1801호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행세하였고, C이 원고의 집에 동거하는 등으로 미루어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 C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내지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차91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