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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6.30 2009고단58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상가 306호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 5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 피해자 F, G와 동업으로 충남 보령시 H치과’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투자지분을 정산해 주지 못하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출자금반환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9가합1298호)을 제기하여 200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2001. 12. 20.까지 각 1억 4천만 원씩을 2001. 12. 2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01. 12.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피해자들이 위 결정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09.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수령할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타채631호)을 받자, 피고인은 위 ‘E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4. 24. 위 ‘E치과의원’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피고인과 I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치과의원'의 1/2 지분을 위 I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치과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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