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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639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2009. 4. 24. J병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과 O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이하 ‘이 사건 선행행위’라 한다)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2013. 4. 11. 확정되었다.

따라서 2009. 10. 1.자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선행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무죄 또는 면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범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주된 범죄(선행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어야 하고, 선행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여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사후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이미 성립된 선행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의하여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확대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이 강제집행면탈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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