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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8』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시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임대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G과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23.경까지 G의 남편인 H로 하여금 임대인 F에게 위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임대인 F에게 위 임대차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I 명의로 계약 조건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차액인 6,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C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임차인인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는 피해자 J과 임대인 F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여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은 상태이고, 이후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G과의 전세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前) 임차인인 G의 남편인 H에게 6,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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