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대표(개업 전에는 부산진구 D 소재 ‘E’의 직원으로 근무)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의 소유자인 피해자 F 및 부산 부산진구 I의 공동 소유자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는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1.경 부산진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임차인 J과 사이에 위 I 원룸 건물 K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들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 보증금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 중 피해자 F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합계 7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업무상배임 -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또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2016. 12. 3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G로 하여금 합계 2억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