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폴 딩 도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ⅰ)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 J는 원심 법정에서 “ 폴 딩도 어로 설계 변경할 당시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커피 전문점을 하기 위해 폴딩도어로 변경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351, 352 쪽), ⅱ) 이 사건 건물 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한 O은 원심 법정에서 “ 폴 딩도 어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업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설계 변경된 과정은 잘 모른다.

G 입점을 위해 폴딩도어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239, 242 쪽), ⅲ) 이 사건 건물의 창호 공사를 진행한 I도 원심 법정에서 “ 공사하기 전에 G와 유사하게 하라는 등 카페 영업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없었다.

창호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본 공사에 포함된 것이지 인테리어 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