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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 A을 대신해 타이핑을 해 주는 등 피고인 A의 논문작성을 보조하였을 뿐 피고인 A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 작 곡가 I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B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B이 관련 자료를 가져왔고 B과 만 나 논문의 방향이나 편집 등에 관하여 의논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했다.

지도 교수에게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B에게 연락하여 B과 함께 수정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112, 113 쪽), ② 피고인 B 또한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생각을 A에게 이야기하고 논문을 편집할 때 도움을 주었다.

지도 교수가 수정을 하라고 하면 수정 부분에도 도움을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119∼123 쪽)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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