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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24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돈은 D(개명 전 이름: C)이 아니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D에게 변제하였을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각자 300만 원씩 사용하자’고 하였다. D이 6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그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D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9, 10쪽, 2권 52, 53쪽, 공판기록 44, 45쪽),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이 급하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58, 59쪽), ③ 피고인은 D에게 2011. 5. 9. 및 2011. 5. 13.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D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600만 원과는 별개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600만 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59쪽), ㉡ D은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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