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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0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현장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현장이 주유소 앞이고 대로변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83 면), 경찰관 H도 당시 주변에 행인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95, 97 면), ② 또한 경찰관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새끼야’ 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83 면), 사건 후 작성된 G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야심한 시각이어서 주변에 경찰관과 당사자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건널목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왕복 5 차로 도로 가여서 차량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5 면), ③ 경찰관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웃듯이 말하였으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97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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