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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노36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 안을 살펴보았을 뿐 피해자의 입 안에 양쪽 손가락을 넣고 귀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구내염 증상이 심화된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수족 구병이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귀 쪽으로 잡아당겨 입에 피가 난 사실이 있다” 고 명백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51 쪽, 증거기록 제 18 쪽),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J, I, H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입 병은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찢었다( 잡아당겼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57, 160, 164, 168 쪽), ③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에 피해자의 입 주변에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종전부터 치료 받고 있던 구내염 증상이 심 해져 사건 당일인 2016. 3. 15. 밤에 응급실에 간 후 2016. 3.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④ 설령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구내염 증상이 심해 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양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옆으로 벌려 피가 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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