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60,379,740원 및 그 중 315,00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O리(이하 경기 양평군 O리를 ‘O리’라고만 한다
) P 임야 6,110㎡, Q 임야 4,389㎡, R 임야 1,071㎡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N’(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의 회원들이다(원고 E은 S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 2)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자(사내이사) T의 남편인 U이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조합의 회원대표(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인다)들인 원고 J, L, K, C, I는 2013. 2. 3. 피고와 Q 외 1필지(P토지로 보인다)의 주택단지 기반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 2차 공사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 이 사건 조합 회원(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급인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 “갑”에게 도급한 Q 외 1필지 기반공사(이 사건 기반공사)에 한하여 도급을 1차, 2차로 하며, 그 완성을 약속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본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별첨 설계도’를 참고로 단지 내 도로 기준점을 93에서 88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며, 도로 끝은 79에서 82로 변경한다.
남쪽단지는 도로보다 4미터 이상, 북쪽단지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