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43,106,604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O리(이하 경기 양평군 O리를 ‘O리’라고만 한다
) P 임야 6,110㎡, Q 임야 4,389㎡, R 임야 1,071㎡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N’(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의 회원들이다(원고 E은 S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 2)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자(사내이사) T의 남편인 U이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설계 및 건축허가과정 1) 이 사건 조합은 위 각 토지 위에 11채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주택단지기반공사의 발주를 위하여 공사용 도면을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에 의뢰하였고, 2012. 10.경 Y으로부터 전체 설계도면(갑 제5호증, 이하 ‘제1설계도’라 한다
), 내역서 등을 받았다. 2) 허가관련 업무도 담당한 Y은 제1설계도에 표시된 전체 면적을 1차, 2차로 나누어 허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2013. 2. 18. 원고 F, E, I의 토지 및 주택부분 4,934㎡에 관하여 1차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하 ‘1차 허가’라 한다). 3) 그런데 일부 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이 사건 기반공사에서 제외된 것을 포함하여 허가와 관련한 행정상 문제로 남은 면적 전부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고 C(2014. 4. 18.), B(2014. 3. 14.), A(2014. 3. 19.)의 토지 및 주택 부분 3,070㎡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이하 ‘2차 허가’라 한다
). 4) 2015. 8. 19. 비로소 남은 부분인 원고 H, D, G의 토지 및 주택부분에 대한 3차 허가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의 회원대표들인 원고 J, L, K, C, I는 201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