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 2011. 12. 6.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6.,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2) 2012. 3. 26.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6., 이자 월 210만 원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J 외 7필지’라 한다)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11. 11. 3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30,84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대금 6,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각계약 조건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각계약 조건 합의서 B종회(이하 “갑”이라 칭함)와 K회사 L 이 사건 계약서 초두에는 “을”이 “K회사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을”이 “(실매수자) 소외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의 주체가 소외 회사와 피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 표시 부동산의 분할 매각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의 계약 조건을 각 조항 조건을 확약하고 이의가 있을 시 2012. (월, 일 공란)에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단, 무산시는 표시 부동산의 분할 매각을 무효화 한다.”) “갑” 주소 : 경기도 양평군 M 명칭 : B종회 회장 N “을” 주소 : 경기도 양평군 O 명칭 : K회사 대표 L 매각 부동산의 표시 주 소 지목 매각면적 (평) 금 액 비고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200 67,000,000 (평당: 335,000) 1) 계약조건 가), 나)항 생략 다) “을”은 당초 매각협의조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