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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3 2015가단220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483㎡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483㎡(이하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집 1㎡, 같은 도면 표시 환기통을 각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개집 및 환기통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1,950㎡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던 중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원고의 위 경기 양평군 C 임야 483㎡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E 대 487㎡(이하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점유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의 감정촉탁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은 위 분할측량과는 달리 현형법에 의하여 측량한 것으로 위 분할측량 당시의 측량과는 그 방법이 다르므로 이는 적법한 경계에 관한 측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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