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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2 2014가단328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785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1. 소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78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외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제201동 1층 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D의 임차권 및 위 상가에 대한 D의 보증금반환채권, 집기 등 일체와 교환하되, 그 교환차액 1,000만 원을 원고가 D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교환계약{계약서에 G가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당사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였으며, D이 교환계약의 반대급부를 원고에게 이행한 점을 볼 때 D은 G 명의의 교환계약이 원고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당사자이고 G는 그 대리인으로 보이다.(민법 제115조 참조)}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그 후 D이 피고에게 교환차액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는 D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마쳐주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31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 500만 원은 2013. 8. 16.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8. 19. 접수 제35388호로 2013.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교환계약에 따라, 소외 D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E가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8.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는 D이 E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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