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정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E 쪽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피해자 F(43세)가 G 쏘나타 승용차량에 피해자 H(여, 38세)를 동승시킨 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