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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2 2015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가매사거리 쪽에서 태장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780,886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와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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