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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12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이스타나 6인승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대물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12. 13:30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송암동 스포츠타운 쪽에서 삼천동 사거리 쪽으로 직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 문짝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6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던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로 지출한 1,364,0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참작.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좌회전 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에 진입하여 좌로 방향을 전환한 경우에는 교차로 안에 진입하기 이전에 직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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