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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5 2014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인구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구2리 마을회관 쪽에서 현남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현남면사무소 쪽에서 인구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3,332,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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