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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172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E 그랜저 승용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회사이다.

F는 2015. 9. 4. 18:00경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G 소재 지하차도(도로폭 6.6m)를 H 아파트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반대편 I 아파트 쪽에서 H 아파트 쪽으로 오던 J의 자전거 앞부분과 부딪혀 J이 다발성장기부전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지하차도를 지나면 좌로 약간 굽은 도로이기는 하나 거의 일직선상의 오르막 도로로서 진행전방을 주시하는데 아무런 방해요

소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혹시라도 반대편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 자전거, 사람보행 등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서행안전 운전을 하고 만약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피하거나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F는 반대편 I 아파트 쪽에서 H 아파트 쪽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갓길을 따라 J이 진행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속한 과실로 이를 피하지 못하고 J의 자전거 앞부분을 운행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J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종합보험회사인 피고는 망인 J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어린 나이의 J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말로 형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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