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7.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떡볶이 판, 어묵용 통 등을 갖춘 11.16㎡ 면 적의 노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튀김, 오뎅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 인 위 화성시 B 시유지 11.16㎡를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식품 위생법위반에 따른 고발, 고발장, 각 진술서
1. 위법행위 현황, 수사보고( 이 사건 화성시 B 공원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