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D’ 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위 C 공원 노상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어묵,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C 공원 부지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위치도 및 단속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