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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32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위 C 공원 노상에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뎅,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C 공원 부지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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