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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 집인 ‘C ’에서, 식당 이전 문제를 상의하러 온 피해자 D에게 ‘ 새로 사려는 식당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C에 가져 다 놓고 기도를 올리겠다.

그러면 식당 이전이 잘 될 것이다.

기도에 올렸던 돈은 일주일 뒤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 집은 손님이 끊겨 월수입이 채 100,000원도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을 돈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7. 경 공주시 계룡산에 있는 제석 사에서 기도에 올릴 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기도에 올릴 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진술 청취) - 소견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첨부) - 새마을 금고 통장 표지, D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 제출) - 현금 교부 내역, D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D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거래 내역, E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D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1. 고소장 -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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