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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8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빙자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아끼는데 사용한 계좌를 빌려 주면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2. 30. 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

1.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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