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67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B ”로부터 대출금을 탕감 받는 조건으로 2015. 5. 1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에서 새마을 금고계좌 (D )를 개설한 후 통장 및 비밀번호 일체를 B 업체 직원인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개 전의 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