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차 매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B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2,970만 원에 대해서는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매도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근무 하기는 하였으나 2017. 10월 급여 27,701원을, 2017. 11월 급여 32,871원을 수령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2,970만 원을 위 중고차 매매 직원에게 지급하게 하고, 할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차액인 2,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 인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급여 통장 내역 진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 초본, 서울 서부 지법 결정문 (C 자동차 임의 경매), 계획대비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 벌금 및 동종 전과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