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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72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0: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22 진도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신한카드(LGU 스마트하이세이브 스타일T)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24. 01:4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위 택시에 설치된 티머니 택시결제 단말기에 마치 카드 주인이 택시를 타고 요금 2,88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23: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위 택시에 설치된 티머니 택시결제 단말기에 마치 카드 주인이 택시를 타고 요금 2,4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개인승인 거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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