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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06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10. 29. 사이에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F)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16:17경 부산 강서구 G 21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콤프레셔를 구입하면서 제1항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1,4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거래처 사람이 E의 신한카드를 주웠다며 건네주어 주인이 오면 찾아주려고 지갑에 넣어 보관한 채 잊고 있던 중 컴프레셔 기계를 구입하면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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