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구속 기소), F, G(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2015. 8. 25. 04: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F이 술에 취해 피해자 J(36세) 등이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피해자 K(26세)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렸고, 이어 위 ‘I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E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간판을 피해자 L(여, 24세)와 피해자 J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 피해자 K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고, F은 발로 피해자 J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J, K(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주점’에서 피해자 E(22세) 등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23세)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J는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