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2016 고단 704)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3. 4. 01:4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 B(31 세 )에게 “ 형님 보고 인사도 안 하냐
” 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F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G는 이에 합세하여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31 세) 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A의 옆구리 등을 수 회 차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의 배우자인 피해자 G(49 세 )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6 고단 819)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편의점의 ATM 기 앞에서, 피해자 K(25 세) 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비밀번호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에게 “ 왜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어린 놈 새끼가 뭘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3회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의 좌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