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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1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① 2015. 9. 23.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5. 9. 23. 15:03 경 집회 신고장소인 경향 신문사 앞쪽으로부터 이동하다가 16:36 경 흥국생명 빌딩 앞쪽에서 인도로부터 밀려 5 내지 10분 동안 잠시 차도로 내려와 있었고, 이후 덕수궁 방향 인도를 걸어 광화문 광장으로 갔다가 17:50 경 집회가 종료된다는 소식을 듣고 18:00 경 귀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경찰이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교통이 차단되어,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인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인과 관계 및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당초의 집회신고 장소는 경향신문 앞 인도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2015. 9. 23. 15:03 경부터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정동사거리 앞 차도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이동하자, 같은 날 16:24 경 흥국생명 앞 도로에 차벽에 설치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흥국생명 앞 도로를 돌아서 정동 교차로,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를 점거하였다( 증거기록 62-68 면). 피고인이 같은 날 집회 참가자와 함께 16:3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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