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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403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경찰이 이미 차도를 차단하여 교통을 통제하고 있어 피고인은 도보 행진으로 인해 일반의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의 동기와 경위, 세월 호 1 주기 분향소에 추모 및 헌화를 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 불법 집회시위 사범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 추상적 위험범 ’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 차벽이 설치됨에 따라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종로 3 가 로터리에서 서울 YMCA 앞 도로까지 양 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행진에 따라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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