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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97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집회의 과정에서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한 것은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완전히 마비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 나 불특정 다수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모관계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켜 개최한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민 노총 산하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하 ‘ 공공 운수노조 ’라고 한다) D 지부 지부장으로서, 2015. 11. 14. 16:50 경부터 20: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 로타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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