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5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2015. 9. 23.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2015. 9. 23. 개최된 ‘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당시 집회가 종료되자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하고, 17:30 경 귀가하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동화 면세점 앞으로 갔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발견하고 합류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행사가 종료하였다고

하여 18:00 경 귀가하였는바, 결국 위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30분에 불과 하다. ②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당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30분 가량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공모나 고의도 없었다.

㈏ 2015. 11. 14.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2015. 11. 14. 개최된 ‘K’ 당시 경찰은 14:50 경 이미 선 제적 전면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 소통을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16:30 경부터 20:30 경까지 도로에 서 있었을 뿐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나 고의도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