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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고단40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5. 24. 자 일반 교통 방해 민 노총, 한국 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 민중의 힘’ 은 2014. 5. 24. 16:30 경부터 19:4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약 10,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 세월 호 추모 집회 ’를 개최한 다음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위 집회는 ‘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 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된 집회 임에도, 위 집회 참가자 중 1,000 여명은 20:35 경부터 22:15 경까지 “BH 로 가자”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서울 YMC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보신각 앞 도로까지 왕복 8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하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1,000 여 명과 함께 위 보신각 앞 왕복 8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1,000 여 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4. 8. 30. 경 일반 교통 방해 세월 호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목적으로 전교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는 2014. 8. 30. 17:15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위 단체 회원 등 약 1,000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구( 舊) 통 진 당 서울시당 D의 사회로 ‘ 세월 호 추모 문화제 ’를 개최하던 중, 위 사회자는 ‘ 문화 제 종료 후 청와대로 행진을 하겠다’ 는 공지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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