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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정230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4. 26.경까지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식육포장업체인 “C”에서 냉장닭 1,666kg(제조일자: 2013. 1. 3. 유통기한 2013. 1. 12.)을 인근 조선족 식당, 인도네시아식당, 공단 구내식당에 판매하고, 2013. 5. 3.경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459kg (제조일자: 2013. 1. 3., 유통기한 2013. 1. 12.)과 냉동 오리목살 645kg (제조일자: 2011. 4. 7., 유통기한 2013. 4. 6.)을 위 업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 압류증 및 수거증

1.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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